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한 부동산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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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알선·전매

(사진=자료 사진)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알선하거나 전매하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 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4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부동산 업자 A(34)씨 등 16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양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에 있는 광주와 전남 나주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전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경찰은 지난 2019년 광주 지역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자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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