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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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광주 동부소방서 직원이 관내 거주자들에게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 및 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관할 구청 및 행정센터에 문의하여 수수료를 내고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청의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조연월을 확인해 10년 지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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