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의무설치 '이동식 롤 경사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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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에 따라 전 공공기관 무대에 의무설치해야

구립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직원들이 자체개발한 이동식 롤 경사로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제공)

 

서울시 도봉구립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원장 배지훈)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를 생산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모든 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이동식 경사로의 직접 생산을 위한 자체기술 개발에 나서 직접 생산에 성공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획득했다.

5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와 설치 공간 문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이동식 경사로를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편의증진법' 의무 설치기준에 충족이 가능한데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생산 초기부터 각 공공기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봉구청 역시 상반기 중 관내 관공서와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설치 컨설팅에 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배지훈 원장은 "도봉구청과 유관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동식 경사로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동식 경사로 구매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로 직접 연결되며,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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