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여성 노린 범죄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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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해 남성, 범행 직전에도 남·녀 모두 부딪치고 다녀
경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여" 판단

(사진=자료사진)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는 3일 오후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에도 피의자는 길을 걷다가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부딪치고 다녔다"면서 "일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30대 여성 A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쪽에서 택시를 부르려고 잠깐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모르는 남자가 오른쪽 어깨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세게 치고 욕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경찰은 용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쯤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를 특정했고, CCTV 등을 통해 주거지를 찾아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서울역 근처를 지나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치고 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계획적이진 않았다", "욕을 들어 가지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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