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충격했고 2.5㎞정도 도주하기도 했다"면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밤 10시쯤 전남 한 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진로를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승용차를 출발시켰으며 경찰이 진로를 차단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