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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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선출, 규약 개정 등에 차질 빚어져

(사진=자료 사진)

 

금호타이어가 2일부터 진행하고자 했던 우리사주조합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A씨가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규약이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결의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가 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총회에서 결의로 조합장이 선출될 경우 적법 여부를 둘러싼 조합 내부 분쟁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선출, 규약 개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원 A씨는 이날부터 3일까지 예정됐던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 선출은 물론 2명의 이사 선임, 1명의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임시 총회 개최를 위해선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규약 28조 2항에 의거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28조 3항에는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켰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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