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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탄흔·군 기록' 5·18 헬기 사격 존재 입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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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총기 전문가·연구교수 전두환 재판 증인신문서
김동환 실장 "탄흔 분석 결과 헬기 사격 부인할 수 없어"
김희송 교수 "511연구위원회 문건 등 뒷받침 자료 有"

(사진=자료사진)

 

총기전문가와 5·18연구교수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과 최근 발굴된 군 문서 등이 5·18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김 총기연구실장은 "1980년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일빌딩 건물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기 위해선 비행체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며 "탄흔 대부분이 40~50도 정도의 하향 사격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하향 사격 뿐만 아니라 수평 사격, 상향 사격의 흔적도 혼재돼 있다"면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최근 법원의 촉탁으로 전일빌딩 10층 내부를 다시 감정했다"면서 "그 결과 33개의 탄흔을 추가로 발견됐고, 2016년과 2017년 감정 때 발견한 탄흔까지 합치면 총 281개의 탄흔을 발견한 것인데 하나의 총탄이 여러 개의 흔적을 만들 수도 있어 270개만 탄흔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 실장은 "10층 출입문에서 사격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에도 탄흔이 있었다"면서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사격했을 가능성도 건물 기둥에 수 십발의 탄흔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다른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500MD보다는 UH1H 헬기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기도 했다. 김 실장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탄흔이 생성될 수 있기에 탄흔의 크기만으로는 총기의 종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10층에서 보이는 탄흔의 생성 방향으로 봐서는 UH-1H 헬기에 거치된 M60 기관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탄흔의 생성 시기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탄흔 분석 결과를 탄핵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전일빌딩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대표적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하고 있다.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지난 2016년 리모델링을 위해 정비를 하던 중 건물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희송 교수는 "당시 작전지침 등 군 기록을 살펴보면 공중지원 명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발굴된 511연구위원회 문건을 살펴보면 계엄군 항공임무 분석 자료에서 화력지원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군 기록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헬기사격을 부인해왔는데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헬기조사팀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21일 20사단이 광주에서 공중 기동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헬기 이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협 사격 등의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군부가 20사단 전남도청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헬기 사격 등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육군본부 작전지침 기록과 511연구위원회 문건 뿐만 아니라 전일빌딩 탄흔의 존재, 1980년 5월 21일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점 등도 헬기사격이 존재한 증거로 제시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김 교수의 주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전씨 측 변호인과 증인들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7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전두환씨는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성묵 전 203항공대 대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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