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코로나로 악화된 서민경제 침해사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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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월까지 피싱·생활·사이버 사기 집중 단속

(사진=자료사진)

 

경남경찰지방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싱 사기와 생활사기, 사이버 사기다.

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수사·사이버·형사 등 수사 부서 소속 수사팀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을 집중한다.

추적·인지 수사로 국내외 범죄 조직원은 물론 공급업자까지 검거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악용한 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전세·취업 사기 등 생활 사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적극 단속한다. 또, 범죄 수익을 추적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날로 조직·지능화되고 있는 몸캠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범행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삭제 요청, 관련 계좌 지급 정지 등 추가 피해 확산도 방지한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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