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여성 성폭행 부인하던 공범들, DNA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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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서 안나온 DNA, 대검서 재감정해 발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취중 여성을 성폭행한 후 범행을 부인하던 공범 3명이 검찰의 DNA 물증을 통해 직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1일 DNA·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으로 확보한 물증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 3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송지용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피고인 A(20세)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준강간 범행 이후 B(23)씨와 C(20)씨에게도 피해자가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알리며 특수준강간을 교사했다.

그러나 앞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에서는 A씨의 유전자만 검출됐다. 이에 경찰 수사에서 B씨와 C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무혐의 처분됐고 A씨 역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피해자 속옷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40여개의 미세한 얼룩까지 감정한 끝에 C씨의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B씨와 C씨는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A도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자백했고 A씨 역시 범행을 털어놔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를 검출할 시료를 최소단위로 쪼개 재감정을 실시했고 상대적으로 소량 묻어있어 다른 사람의 유전자에 가려졌던 C씨의 유전자를 발견해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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