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6월 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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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임시 중단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달 9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천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단속 유예기간이 길어지며 주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지고 오히려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진천군은 단속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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