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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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폐기, 21대 국회에서 조속 통과 시켜야"
"포스트코로나 준비 위해 지방자치 강화 필요성 커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지난 1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사진=의장협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28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문은 서울특별시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 참여했다.

한편, 협의회는 경남 통영에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이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제안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서 위원장은 "21세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는데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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