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증인 출석해야" vs 정경심 측 "꼭 필요한 증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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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증인 채택 여부 두고 검찰, 정 교수 측 기싸움 '팽팽'
정 교수 측 "친인척 관련 부분이라 증언거부 가능, 어차피 진술 안 해"
검찰 "증언거부해도 출석은 해야…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힌다고 말해"
재판부, 조국 증인 채택 여부 추후 판단하기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이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말했듯,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친인척과 관련한 부분이라 증언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다"며 자신의 범죄도 관련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증인신청을 하는 게 아니며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하여 출석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 입증하겠다고 하여 직접 (법정에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고 맞섰다.

(사진=자료사진)

 

정 교수 측 또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 사건의 협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거도 아니다. 법정 와서 실질적으로 증언할 가능성 없음에도 법정에 나오게 되면 이 일대에 큰 소요가 있을 것이다"며 "어차피 (조 전 장관에 대해) 진행되는 사건이 있음으로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는 없다"면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채택이 가능하니 (검찰에서) 신문사항을 나중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물어볼 게 상당히 많지만 일부러 채택하지는 않겠다"며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나머지 서면증거 등에 대한 증거의견서를 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입증 취지가 겹치는 10여명을 제외하고 20여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록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면접을 봤던 심사위원 A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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