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까지…전남 공무원 잇단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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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사건 잇따라

전남 장흥경찰서 청사(사진=전남 장흥경찰서 제공)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남지역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공무원 기강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 소속 20대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찾은 노래방에서 동료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받은 경찰은 신고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흥군 역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밖에 지난 27일 밤에는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B(40)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 차례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7일 밤 10시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과 대리기사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사건들은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에 발생해 전남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나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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