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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소재 '안녕 자두야', 성인지감수성 결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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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27일 회의 열고 행정지도 '권고' 결정

(사진=대교어린이TV 제공)

 

불법촬영물을 소재로 한 어린이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브라보키즈, 챔프(Champ), 대교어린이TV '안녕 자두야'에 대해 방송사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안녕 자두야'는 지난 4월 방송에서 초등학생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에서 남학생이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등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를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과거 여러 차례 방송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성범죄를 모방·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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