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딸 성추행' 택시기사 면허 박탈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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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 국민 성범죄로부터 보호 필요"

(사진=자료사진)

 

딸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에 대해 헌재가 "면허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을 포함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A씨는 자신의 딸들을 추행한 혐의로 2017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확정판결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자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여객자동운수업 자격 취득 기회를 원천 봉쇄·박탈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운전사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운전사의 자질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택시운송사업이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매우 높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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