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GP총격, 남북 정전협정 위반"…대응사격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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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 4발,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확정 판단은 어려웠다"
"대응사격이라도 군사분계선 너머로 발포한 것 자체가 위반"
국방부 "현장 부대 적절하게 조치…북한군 실제적 조사 없는 발표에 유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 DMZ에서의 GP 총격사건 조사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던 우리 군의 경고사격 또한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이 실시됐다는 이유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유엔군사령부 리 피터스 공보실장(미 육군 대령)은 26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과 한국군의 대응사격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사건 직후 다국적 특별조사팀을 꾸려 한국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군에도 총격 사건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군은 요청을 받기만 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육군 GP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피터스 실장은 "북한군이 5월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GP)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도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한국군이 이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고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우리 군은 K3 기관총 15발과 K6 기관총 15발로 북한군 GP를 조준해 대응사격을 가했었다.

해당 사격이 북한군의 사격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는데 왜 위반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터스 실장은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한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피터스 실장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군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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