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인천시, 원산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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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원산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3개 업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다량 보관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건, 식육추출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물인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인천교육청, 밀집도 고려해 유치원·초등 돌봄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이후 가정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초등 돌봄 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문이 닫힌 동안 유치원생과 초등생이 받아온 긴급돌봄이 등교 시작과 함께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은 자율적으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되 돌봄이 필요한 원생에 한해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각 학교가 택한 등교수업 방침에 맞춰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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