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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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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자료사진=노컷뉴스)

 


KBO 리그 복귀를 희망한 강정호가 KBO로부터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호에 대해 심의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상벌위원회는 "강정호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의 음주운전 징계 여부와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만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었던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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