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증거…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부실수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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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서 증언 나와
사건 당일 새벽 인터넷 접속 기록 경찰 잘못 해석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의붓아들 사건 당일 새벽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증거들 중 하나인 인터넷 접속기록 관련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증언이 항소심 재판에서 나왔다.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제주지방경찰청 이상언 디지털증거분석관이 이같이 증언했다.

문제가 된 증거는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작성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등이다. 충북경찰은 이 분석관으로부터 고유정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넘겨받아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사건 당일 새벽 깨어있었다'는 증거들 중 하나였던 블로그 검색 기록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애초 고유정이 블로그 글을 검색한 시각으로 '2019년 3월 2일 오전 2시 35분'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작성자'가 글을 게시한 시각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5월 16일 해당 글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검색기록 해석을 토대로 경찰이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에 깨어 있었다고 추정한 것이다.

특히 충북 상당서 형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고인의 생활 패턴에 대한 보고' 등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2차 공판 바로 하루 전날 증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터넷 접속기록만 잘못됐을 뿐 고유정이 사건 직전인 3월 2일 새벽 5시쯤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친모 이름을 수정하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고, 법의학자들도 고의에 의한 타살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피해자 아버지 측에서 사건 초기부터 청주 상당서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 수사마저 부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경찰이 전남편 살해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를 하면서 짜 맞추기식 수사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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