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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슈돌' 개리 기절 몰카에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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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 필요"

(사진=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아빠 기절 몰래카메라'를 방송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7개월 된 아들 하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개리의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3월 15일 개리가 복싱을 하던 도중 기절하는 척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하오는 "(아빠를) 살려주세요"라며 울음을 터트렸고 개리에게 다가가 뽀뽀를 했다. 이후 개리는 깨어나 "아빠가 장난친 거다"라고 하오를 달랬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 소재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하여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또 '모든 연령 시청가' 등급으로 등장인물들이 귀신을 부르는 주문인 '분신사바'를 시연하는 상황극에서, 귀신이 소환돼 일어나는 상황들을 음향과 연출 등으로 무섭게 묘사하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캐리TV '오싹오싹 이야기 시즌2 분신사바'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드라마에서 칼로 손목의 동맥을 그어 살해하는 장면 등을 근접 촬영해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MBC '더 게임: 0시를 향하여' 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고, 사람을 반복하여 칼로 찌르는 장면 등을 방송한 1월 2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잔혹한 살상 장면과 직접적인 신체 훼손 장면을 근접 촬영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다"라면서 "특히 방송사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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