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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된 '한명숙 사건', 한만호 진술에 法 판단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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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정권 시절 두 차례 걸쳐 한명숙 전 총리 기소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진술에 1·2심 재판부 판단도 갈려
대법원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 원 중 3억 원 실체 인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거대 여당이 연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자 5년 전에 마무리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한 이런 관심은 <뉴스타파>가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해 유죄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을 입수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한 대표는 비망록에서 검찰의 회유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치를 떨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이던 2009~2010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를 시도했다. 한만호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편의상 '한명숙 2차 사건'으로 불리는 두 번째 건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당시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씨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 2심에서 무죄와 유죄를 넘나드는 치열한 공방 끝에 승리했다.

재판에는 이겼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첫 번째 기소 사건의 1심 선고 전날 문제의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며 '표적 사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1차 사건'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이끌어 내기 힘들어지자 별건을 동원해 수사를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대표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한 대표는 2010년 12월에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게 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의 기소가 전적으로 한 대표의 진술에 의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에 치명타였다.

다급해진 검찰은 한 대표에게 즉각 위증죄를 적용해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입수한 '비망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비망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진술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문건이 10년 뒤에는 같은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도된 셈이다.

한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한 공판은 결국 한 대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한 대표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시각에서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 거짓이라고 뒤집은 진술을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번복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9억 원 가운데 최소 3억 원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한 대표의 조서상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판단했다.

한신건영의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여동생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 한 전 총리가 회사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 대표를 병문안한 다음 날 한 전 총리의 비서를 통해 현금 2억 원이 오갔으며 돈거래의 주체가 한 전 총리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원합의체 격론 끝에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고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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