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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차 충전때 2시간 주차요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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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 (사진=자료사진)

 


전기가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할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자주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주시가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위해 주차하는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또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때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비율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는 활용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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