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호송되는 n번방 운영자 A 씨. (사진=자료사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으로 추정되는 A(24)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경찰 내외인사 7명으로 구성돼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 결정한다.
A씨의 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 협박죄 등이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