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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코로나19 검사 거부" 오보 전달 TV조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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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채널A·MBN에는 '권고' 결정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오보를 그대로 인용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3곳이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정제재·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채널A·MBN 3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TV조선 'TV CHOSUN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는 지난 3월 9일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대형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방문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여부를 심의한 방심위는 여러 차례 해당 오보를 언급하고 강조한 TV조선 'TV CHOSUN 뉴스특보'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 '뉴스A LIVE'와 MBN '뉴스파이터'에는 출연자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감염증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기에 충분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뒤늦은 정정방송으로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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