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광역시 비규제지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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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청약 경쟁률 높은 곳서 전매제한 종료 뒤 분양권 매도 多
기존 제한기간 '6개월' 때보다 투기 수요 줄어들 것으로 기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도권 대다수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곳과 성장관리권역 15곳(과밀억제권역과 일부 중복), 지방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이처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짧은 전매제한 기간 탓에 투기 수요가 청약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 단지 중 40% 이상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과열'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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