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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4명 강제추행 80대 치매 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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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 가까운 나이에 범행…공연음란죄도
재판부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가 더 나은 방편"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10대 청소년 4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버스 안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구순에 가깝고 치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8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치매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시 주거지 등지에서 10대 청소년 4명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9월 30일 오전에는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우선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까지 국가유공자이자 성실한 가장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령에 따른 치매가 심해져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를 치료하거나 적어도 그 정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노력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그 가족 모두 그럴 형편에 있지 못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나 국가가 적절한 원조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보다는 요양원 등에 수용해 증상 완화를 위해 진료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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