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마속" 與, 양정숙 검찰 고발…선거법 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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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당,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부동산 허위 등기 혐의
시민당 "읍참마속 심정…엄정 수사로 진상 규명 바라"

민주·시민당, 양정숙 고발장 검찰에 제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민당 후보자 추천 업무 방해 △동생들 명의로 부동산 허위 등기 등 3가지다.

시민당 서대원 최고위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당선인에게)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합당한 진상규명을 요청했으나 오늘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굉장히 유감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며 "엄정한 수사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이런 의혹 때문에 의미를 잃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은 "오늘 제게 이곳은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 추구해야 할 정치란 실수를 인지했을 깨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사과하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고발장 접수는 그런 정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시민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동안 양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인은 이를 거부하고 시민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양 당선인의 고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되면서 수사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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