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4일 관내 7만 5,321가구에 대해 356억 48백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원했다.
현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로 관내 5개 자치구에 7만 6,213가구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했다.
이날 지급을 받지 못한 982가구는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당사자 확인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 가구 지급으로 확대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광주지역 지원대상은 총 61만 5,188가구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가계긴급생계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구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는 3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산정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과 건강보험상 부양가족 개념을 더해 가구원수와 지급액을 산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 가구로 편입되나 주소가 다른 부모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라도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