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륜 저지르고 아내 폭행한 판사…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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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우발적 상황, 피해자도 상당 책임 있어"
벌금 3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형

법원. (사진=자료사진)

 

수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30대 판사가 항소심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부산지법 A(37)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11일 오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로써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상해를 입게 된 주요 원인인 피해자의 불륜 의심은 피해자의 망상에 의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불륜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A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인 A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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