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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잠입수사+포상금제,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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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연령 쟁점 해소돼.. 20대 국회 처리해야
10대 지인능욕 근절 없인 디지털성범죄 못 없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좀 뭔가 준비가 된 건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을 급하게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총평해 보세요. 오늘 나온 것은 전반적으로 잘한 거예요?

◆ 이수정>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 정관용> 있을 수 있다?

◆ 이수정>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처벌과 연관한 여러 가지 빈틈을 메우는 데 지금 효력이 있을 법한 이런 이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네 파트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중대범죄로서 처벌 실효성 강화 이건데, 우리 이수정 교수랑 이 문제 자주 다룰 때마다 그냥 음란물, 불법촬영물 그리고 성착취물 이게 우선 완전 다른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한 거예요?

◆ 이수정>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제 중대범죄라는 것은 그냥 상업적으로 만들어지는 포르노그라피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이걸 전제를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소시효도 없앤다면서요, 조금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 이수정>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특히 처벌, 양형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지금 이제 발표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죄명과 함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은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SNS에 이제 다크웹 속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도 유인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 원하는 자들을 광고 주소를 올려서 클릭을 해서 점점점 깊은 다크웹까지 홍보를 하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해서 유저들을 유인하는 그런 행위도 사실은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인이 되어서 주소를 따라서 결국에는 다크웹까지 들어가는 경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 정관용> 그건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 이수정> 그리고는 SNS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의 비슷한 게 이뤄집니다. 비밀방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작스럽게 비밀방 한 개를 만들고 10명이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를 하나를 소위 노예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성폭력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다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예비음모죄.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확인이 되면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합동강간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만 해도 이게 한 사람을 대신 보내서 성폭행에 이르게 되더라도 당시에 이제 그것을 모의한 모든 사람들을 합동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양형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촬영죄와 유포죄를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몇 년 이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기껏해봤자 1년 반에서 구형은 한 3년 반, 하지만 기껏 나와봤자 2년 이 정도 나오는 관례에서, 이번에는 하한, 양형의 하한을 설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몇 년일지는 아직 안 나왔죠?

◆ 이수정> 아직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조만간 권고 형량이 나올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러니까 최저 몇 년 이상 이렇게.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하로는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이수정> 그래서 형량도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그것 외에도 지금 세 가지 흥미로운 조합이 이제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정관용> 세 가지가 뭐뭐입니까?

◆ 이수정> 그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유인을 해서 결국은 텔레그램까지 옮겨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예컨대 경우에 따라서는 그루밍 행위가 대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것 자체도 처벌하겠다?

◆ 이수정> 그것을 입법을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겠다.

◇ 정관용>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폭법에 보면 유인죄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유인죄는 지금까지 판례가 오프라인에서 놀이터 같은 데서 아이를 유인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었는데.

◇ 정관용> 온라인은 없었군요.

◆ 이수정> 온라인 그루밍까지를 다 처벌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누구를 그러면 그루밍하는 데까지가 처벌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획기적인 건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의제강간이 13세로 돼 있죠.

◆ 이수정>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 정관용> 의제강간이란 쉽게 말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과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이죠.

◆ 이수정> 아이들이 네라고 해도 사실은 그걸 어른들처럼 동의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아주 어리기 때문에 성보호를 무조건 하겠다.

◇ 정관용> 무조건 강간이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을 만 16세까지 예컨대 영미법의 기준 비슷하게 가까이 이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리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를 들자면 스폰 알바가 있는데 ‘한번 같이 어디 장소에서 만날래’ 내지는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집으로 올래’ 이러면 그게 전부 다 사실은.

◇ 정관용> 처벌대상이 된다.

◆ 이수정> 그리고는 이런 일들이 다크웹에서 비밀방에서 이뤄지니까 핵심적인 건 이걸 포착을 해야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 정관용> 그게 잠입수사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잠입수사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경찰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처벌 강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한다, 의제강간 연령도 높인다, 게다가 잠입수사도 허용한다. 그동안 쭉 요구한 것들이 들어간 거네요, 이건.

◆ 이수정> 이건 꽤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아는 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던 바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 정관용> 반영된 거죠.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게 여기 와서 구경한 사람들 내지는 소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처벌하고 신상공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이번에 수요 차단책은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 이수정> 거의 대부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지한 것은 물론 처벌하고요.

◇ 정관용> 아동청소년 착취물 소지 자체 처벌?

◆ 이수정> 그리고는 기존에 하던 촬영이나 유포죄는 엄벌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런 정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광고한 것도 전부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은 행위들이 제재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또 마지막 피해자 지원 내실화까지.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지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고포상금은 지금까지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야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신고포상금은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 정관용> 게다가 보상금도 주겠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사실은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잠입수사를 하는 경찰은 물론이고요. 본인이 쓰던 SNS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런 아동성착취가 있을 경우 아무나 캡처해서 신고하실 수 있게. 그러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럼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이수정> 이런 발표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21대가 되기 전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법무부에서 반대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게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적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은 관련 부처가 함께 결론을 내린 거니까 법무부도 찬성한 거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서 사실은 법무부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의논 절차가 사실은 거의 다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 정관용> 야당도 여기에 반대할 것 같지 않잖아요?

◆ 이수정> 지금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거의 매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론을 생각하신다면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실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리고 그동안 야당도 이거 처벌 강화하는 법안 내겠다고 하고 일부 낸 것도

◆ 이수정> 맞습니다. 개정안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걸 다 종합해서 정부 당정협의까지 해서 일단 안이 나온 거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까지 마련하는 건 이제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 이수정>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안에 이런 조항들은 이미 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정을 하고, 의제강간 연령은 형법에 있기 때문에 형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육 부분이 조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이제 큰 문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처벌과 연관된 것들은 거의 굉장히 많이 정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 10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피해자도 10대가 많고 가해자도 1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이 이제 생활하는 세상 자체가 사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도 훨씬 더 많이 생활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어른들은 잘 몰라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쥐고, 스마트폰을 쥐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규범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마치 장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엄벌할 만한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 정관용> 어떤 것들이요?

◆ 이수정> 예를 들자면 지인능욕이라는 아이들끼리 하는 서로 괴롭히는 행위. 그런데 지인능욕이라는 것이 조금 창피한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고 서로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인능욕의 사진들 중 일부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박사방 등 N번방에서 가해자들이 한 일이 결국은 이런 트위터에, 또는 SNS에 이들의 일탈계 같은 이런 이 세대들이 마치 서로 간에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본인의 사진, 은밀한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는 트위터 집단방을 사실은 피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착취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일탈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 이수정> 본인의 몸 사진 같은 것들을. . .

◇ 정관용>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올렸다 이 말이죠.

◆ 이수정> 그것이 이 세대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대는 모든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악용될 소지를 알지 못한 채 올린 것들이 다 빌미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지인능욕, 일탈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그들은 인식을 못한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린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이건 학교 차원에서 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 이수정>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연관된 사이버공간상에서 이제 성규범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제 도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나, 여가부에서도. 그러나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탈적이고 무규범적인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잘 기성세대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실태들을 몰라요.

◆ 이수정> 그리고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는 경계도 사실 모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방교육 같은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은 인성교육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그게 기본인데.

◆ 이수정>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하는 것이 장난이면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들의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 세계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지인능욕이라고 장난삼아 하는 게 그게 범죄 공모, 성착취라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빠질 수 있죠. 참 학교 교육 같은 게 이런 데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실태부터 알아야 되고 말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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