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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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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등 항목 공개 의무…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

(이미지=연합뉴스)

 

150세대 미만이 사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47개 세부 항목 공개 등의 의무를 진다.

이전까지는 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인 150세대 이상 건물 등 일정 세대 수를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거주 소유자와 임차인이 2/3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된다. 다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은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은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 입주자등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고서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50~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하던 동별 대표자는 앞으로는 2회의 선출 공고에도 소유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후보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의무관리대상보다 적은 대항목 수준 21개 사항)도 이날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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