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성폭행 모의만 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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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근절 6개 법안 발의…n번방 피의자도 신상공개 가능
스토킹 처벌 및 성착취물 수익 몰수 근거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가 39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성착취범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밝힌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 6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폭행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성착취물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밖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동의나 폭행·협박 여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 성립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고, 성매매 대상이 된 미성년자를 보호처분하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피해 아동청소년 규정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일부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20대 국회의 남은 숙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다. 그런데도 충분히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건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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