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서울시,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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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도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 '외국인 이주민 요청' 전격 수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경기도내 시장군수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서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인 점을 감안해 일단 이들을 제외한 채 도민만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시만사회와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모든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도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법 조항 없어…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들 단체들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경기도 내 생산과 노동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해 복지를 지원하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득이나 가구원 수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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