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들끓는 '디지털 성범죄'…대법 양형위, 처벌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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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목소리↑…양형기준 검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양형기준 마련 심의 전면 재요구 요청도
디지털 성범죄 '감경 사유 없다'…국민 의견도 양형위에 제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대법원이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논의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높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양형위는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관이다.

이날 양형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도 검토할 계획이다.

양형위 산하 전문위원도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법관 상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도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이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법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설문조사에서 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제작과 관련한 양형 범위로 '2년 6개월~9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 및 배포의 경우 '4개월~3년 이상'이 제시됐는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영상물 제작 범죄 법정형과 비교할 때 양형 범위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반면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각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양형기준이 시급히 설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양형을 정할 때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 초범과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같은 취지로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함께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 의견 분석보고서'가 양형위에 제출했다.

디지털 성범죄 형량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전달된 것이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성인 2만182명 중 43.6%에 달하는 7906명의 응답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감경 사유가 '없다' 혹은 '반대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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