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재판부 교체' 특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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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없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같은 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 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자신들이 양형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고, 핵심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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