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황희석 시민단체 고발건 형사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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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시민단체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등 혐의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양향자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최 전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던 비상장주식 (주)프로토타입 2만4000주(1억2000만원 상당)를 2018년과 2019년 정기 신고 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황 전 국장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SNS에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 공개'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해당 글에서 황 전 국장은 "쿠데타 맞다. 오만방자를 다 보이며 대통령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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