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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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반인 방청 '49석'→2심 '10석'
일반인·기자만 한 자리씩 띄어 앉기
제주법원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

피고인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오는 22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에서 배부하는 방청권 수가 1심 재판 때보다 대폭 축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 때 좌석 10석에 대해서만 일반인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 내내 일반인에게 배부된 좌석 49석(좌석 34석‧입석 15석)보다 39석 줄어든 규모다.

항소심 첫 재판 때 전체 좌석 61석 중 언론사 기자 24석, 피해자 유가족 7석, 피고인 가족 1석을 비롯해 일반인 10석 등 모두 42석만 배정됐다.

또 피해자 유가족 좌석을 제외한 일반인, 기자 좌석은 한 자리씩 띄어 앉아야 한다. 1심 재판과는 다르게 입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어떤 분이 방청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방청석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차츰 좌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9시부터 9시 20분 사이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응모권을 작성해야 한다.

응모뿐만 아니라 방청권 교부와 법정 방청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 추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은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등기과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고유정 사건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사건 공소사실만 모두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직후 검찰과 고유정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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