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다"…제천 투표소서 소란 피운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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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1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1시쯤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15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도 승강이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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