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투표?…소란피운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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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겠다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 내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승강이를 벌이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분증 없이 투표소를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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