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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고소…"망 이용료 못 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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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두고 SKB와 갈등 끝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방통위 중재도 실패…페이스북 이어 망이용료 소송전 2라운드

(사진=연합뉴스)

 

NOCUTBIZ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SKB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B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한다며 맞서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송사 이후 다시 벌어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관련 소송 제기란 점에서 업계와 안팎의 관심이 쏠려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대부분 해외 인터넷 업체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측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맞붙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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