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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에 직접 출석하나…코로나로 방청 인원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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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공판기일 진행… 전 씨 출석 의무 있어

(사진=자료 사진)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 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사전 추첨 배정되며 33명분을 좌석 번호 순으로 배부한다.

전씨의 출석이 예상됨에 따라 재판 방청에도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청권 배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쯤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사전 추첨하기로 했다. 30분 동안 방청권 응모가 이어진 이후 추첨 절차를 밟아 같은날 오전 10시 40분쯤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방청권 추첨 응모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한다.

애초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었으나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33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공판 기일은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하므로 전씨는 출석 의무가 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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