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이라도 찢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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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우리측 EEZ서 불법 어구 설치 4건 적발

해경이 중국 불법 범장망 그물을 찢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허가 중국 어선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그물을 몰래 설치해 놓는 불법 조업이 잇따르자 해경이 '그물을 찢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9일) 해경은 제주 마라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했다.

중국 어선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틈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한 것이다.

'범장망 어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그물을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범장망 그물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가 매우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잡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해경이 적발한 중국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는 1500㎏에 달하는 어획물이 있었다. 해경은 그 즉시 그물을 찢어 물고기를 방류했다.

이날 차귀도 남서쪽 144㎞ 해상에서도 중국 불법 어구에 포획된 물고기 300㎏이 발견되자 해경이 그물을 찢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에도 제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그물 2개를 해경이 발견해 찢었다. 이에 모두 1200㎏가 넘는 물고기가 바다에 방류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 범장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측 수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물을 찢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수역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해상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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