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상대기실 음주 주도 소령에 '공중근무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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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만 유지… 45일간 비행 않으면 그 외 자격 모두 박탈

F-4E 전투기 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공군이 음주를 주도한 소령에게 2년의 '공중근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중근무 자격정지를 받으면 조종사 자격만 유지될 뿐 비행을 하지 못한다. 45일 동안 비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교관, 기종, 특수무기 등 각종 자격이 모두 박탈돼 처음부터 해당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공군은 10일 음주 사건의 주동자 A소령에게 공중근무 자격정지 2년, 그 외 비상대기 중 술을 마신 조종사 7명과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비행대대장은 후속 대대장 인사가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예정이다. 비상대기 해제(fade-out) 뒤 술을 마신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공군은 수원의 공군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지난해 8월~9월 초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음주를 주도한 A소령이 술을 가져와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조종사들과 비상대기 해제 상태인 조종사들과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횟수는 총 3회다. 1차에서는 500ml 맥주 2캔을 8명이 나눠 마셨고 2차에서는는 1.5L 분량의 맥주 페트병을 8명이, 3차에서는 맥주 한 캔을 두 명이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건의 결과 지난달 13일 해당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A소령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를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그 결과 이미 견책 처분을 받은 A소령은 같은 건으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어 공중근무 자격정지라는 인사처분, 그 외 장교들은 견책과 경고를 받게 됐다.

공군 관계자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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