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산후우울증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 A씨 변호인 "피고인, 산후우울증 있어…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아"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산후우울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양형조사도 요구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양형조사에 이어 A씨 측이 정식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할 경우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재판장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피고인, 올해 2월 14~22일 생후 7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해A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9일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방바닥에 던져진 아들이 눈 주위에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다쳤으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 한 달 뒤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