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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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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세금포인트 활성화' 협력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 가능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현황 (자료=국세청 제공) 확대이미지

 

NOCUTBIZ
세금 납부 뒤 쌓인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활성화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십만원 당 1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 납세 유도방안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자금경색 등에 따라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에서 오는 6월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통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세정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매금액 1십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해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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