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종배 선거운동원 호별방문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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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보"
이종배 "지인 집 잠시 방문, 명예훼손 고발 검토"

(사진=김경욱 선거캠프 제공)

 

4.15 총선 충북 충주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논평을 내고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에 언급된 인물들의 일반 호별방문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이 연속해 가정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이 적발됐다"며 "수안보에 사는 유권자도 자택으로 찾아온 선거운동원 2명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선관위는 이 후보 측의 호별방문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당일 선거운동원들이 지인인 집주인이 잠시 쉬었다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캠프에서 호별방문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마치 김 후보 측이 마치 연속적으로 몇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있지도 않았던 호별 방문 지시를 거짓으로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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