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나와"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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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낮에 식사를 하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아내 B(5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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