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진= 한전 충북본부 제공)
한전 충북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에서 6월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오는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받는 고객이다.
한전 충북본부는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