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열수송관 등 민간 기반시설에 민간관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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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반시설관리법 7일부터 시행…민간관리자, 국가 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해야

지난 2018년 11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대원 등이 통신구 화재현장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도로와 철도, 전기, 통신 등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관리·사업자의 관리 책임 수준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기반시설관리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나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반시설 관리 주체에 기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관리자와 민간사업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민간관리·사업자는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보수·보강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별 개별법에 따른 관리· 운영만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국가적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구, 열수송관과 같이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많은데 이런 시설 역시 사고가 나면 국민 편의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민간을 기반시설관리법상 관리 주체로 추가해 국가적 계획에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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