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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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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NOCUTBIZ
수의사는 앞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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